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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1. 7. 1.] [법률 제6320호, 2000.12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1조 (端數處理)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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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두49793 판례